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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한방병원, 실습학생 입원시키고 허위로 보험 청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이 입원체험 실습 과정에서 환자가 아닌 학생을 입원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은 지난해 6~8월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실습 과정에서 실습학생을 입원시키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이 같은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청빈협이라는 한 한의사 커뮤니티를 통해서다. 해당 커뮤니티에 상지대한방병원이 실습학생을 입원시켜 허위로 보험을 청구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같은 문제를 내부에서 자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대한한의사협회가 나서 해당 병원을 언론에 제보하고 관계자 중 한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의대를 폐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 같은 문제가 이슈화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로 호전된 분위기에 악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반응도 있었다.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 캡쳐병원 측은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의 소통부재로 일반 접수해야 할 건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접수됐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3분기 보험청구 및 심사 입금 작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으며 심사 조정 청구했다는 설명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6일 관련 제보를 받은 뒤 다음날인 7일 곧바로 상지대한방병원과 상지대 총장을 고발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병원 측 해명은 구구한 변명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며 이는 형사 사건으로 다뤄야한다"며 "보건복지부 실사 등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해당 병원의 폐쇄나 한의과 폐과까지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9 12:42:3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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